[뉴스핌=김연순 기자] 농협은행이 업무 착오로 기업의 입찰보증금을 처리하지 않아 해당 기업이 1000억원대 사업 수주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농협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신문사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낸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일 마감 25분 전인 오후 3시 35분에 보증금 61억원을 농협은행으로 보냈지만 농협 일선지점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아 보증금 미납으로 응찰 무효처리가 됐다.
10억원 이상의 거액 거래는 돈을 본점에 보내면 본점에서 다시 일선지점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농협 본점이 오후 3시 42분쯤 서울신문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인천영업점에 돈을 보냈으나 지점이 마감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농협 측은 오후 4시3분쯤 문제를 깨닫고 보증금을 직접 전용계좌에 이체하려 했지만 이미 입찰시스템은 닫힌 상태였다.
한편 이날 농협은행 내부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돈이 온 것을 알려주는 '입금 자동알림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