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애플 아이폰5 출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의 유치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의 '멀티위약금'이 이통사 간 새로운 가입자 확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알려진대로 SK텔레콤은 지난 11월 '할부반환금'이라는 약정제도를 도입,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면 사용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가입시 단말기 할인 금액도 전액 한꺼번에 반영하는데, 약정기간 중도 해지시 '요금할인 반환금'과 함께 '단말기 할인 위약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이른바 '멀티위약금' 납부가 우려된다. 소비자로서는 예상 이상의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6일 휴대폰 정보공유 사이트 '뽐뿌' 등에서는 네티즌이 아이폰5 이통사 선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아이폰5를 구매하고 약정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금액의 체감 수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체감수준뿐 아니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SK텔레콤의 LTE62(월정액 6만2000원 납부)로 아이폰5를 2년 악정으로 구입한 후 1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총 23만5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요금제 할인반환금만 따졌을 때 10만원 대만 납부하면 될 것이란 판단했는데 납부금액이 20만원이 훌쩍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숨어있는 단말기 할인 위약금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할인반환금 정책에 따르면 위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의 경우 (16,000원*100%*6개월)+(16,000원*60%*6개월)+(16,000원*35%*6개월)= 18만7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 위약금 납부 탓에 소비자는 13만원의 1/3에 준하는 4만3000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 즉, 소비자는 총 23만원 가량을 도로 이통사에 반납해야 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약금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아 해지해도 반환금액이 없는 KT에 비해, SK텔레콤 고객은 이중으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말할인 위약금을 24개월 안분해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단말할인 위약금 납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KT 가입자 역시 중도해지시 공짜로 단말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잔여할부금을 내야하는데 금액을 따져보면 SK텔레콤과 동일하다. KT는 되려 할부원금이 높기 때문에 할부이자가 높은 불리한 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KT 역시 요금할인 약정제도를 도입하고 똑같은 할인반환금이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은 논리는 경쟁사의 말장난일 뿐"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7일 오전 0시 아이폰5 출시일에 맞춰 개통행사를 개최하는 등 뜨거운 가입유치전을 펼친다.
업계에서는 이번 아이폰5의 대기수요가 15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