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CJ제일제당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잔류농약 기준 위반 '고춧가루' 제품을 회사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 13일(2012년 8월 14일 제조)로 표시된 '해찬들 양념용 고춧가루 500g'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500g' 등 2종으로 총 2688개 분량(소비자가 기준 약 8000만원)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서울시에서 잔류농약 검사 중 '해찬들 고춧가루'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터부코나졸이 검출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시중에 유통된 '해찬들 고춧가루' 전량을 판매중단하고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