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토록 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재정부와 한은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구분해 보고하도록 보고체제를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다.
이미 개별 외국인의 투자정보가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ID등록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별 ID 등록제도를 통해 매매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월 국가별로 잔액과 매매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한은 자본이동분석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매매정보가 월별로 식별이 되는 국가로 금감원이 매월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며 “없던 투자자 ID제도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외국인 본인의 투자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 역시 “모니터링 정도만을 가지고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시장도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는 이번 개편에 의해서도 외국인의 채권, 증권 투자 유출입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 계정에서 유출입이 이뤄지는 경우, 돈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이상, 어떤 투자자금에서 유출이 있었는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출입 전후로 외국인의 매매패턴을 분석해 개별 은행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탁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투자상품별 구분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증권 투자의 유출입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모니터링할 수는 없지만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구분하는 경우 워낙 금융기관(수탁은행)에 부담이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시장친화적인 수준에서 보고체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