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상품)로 나눠서 모니터링 한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의 경우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구분해 보고받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눠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의 증권 매매동향은 주식, 채권으로 구분해 파악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투자상품별 파악이 불가능해 추정해야만 해왔다.
이에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향후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눠 보고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의 경우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분류해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어 외국인의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은 자본이동분석팀 관계자는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