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윤원 기자] 커피전문점의 거리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매출액 500억 이상인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리 제한과 리뉴얼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커피전문점은 500m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을 신규 출점할 수 없는 거리 제한을 적용받으며, 또한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는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조항에 대한 예외 사항은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이다.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의 상업지역만 해당된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금지한다는 조항에는 가맹점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원두 등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매출액 500억 이상인 커피 전문점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으로, 공정위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등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근처에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해 영업지역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등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