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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두산 영구채, 자본 인정하는데 제약 존재"

기사입력 : 2012년11월13일 11:35

최종수정 : 2012년11월13일 13:35

[뉴스핌=이에라 기자] 최근 자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권(영구채)이 자본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은 자본으로 인정받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이 후순위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 제약"이라며 "콜옵션 미행사시 상환부담을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은행들이 참여한 SPC에서 부담하는 구조지만 후순위 특약이 없다는 점에서 후순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기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두번째 제약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 채권의 경우 5년후 500bps 7년 후에는 추가 200bps의 스텝업을 하도록 해 5년 후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자부담이 크게 증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5년후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영구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논쟁은 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 자본요건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기준설정에 있어 IFRS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경제적인 실질이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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