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입주우선권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해외유턴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활 경우 입주 우선권이 주여지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 3가지 시설을 추가했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지어질 경우 토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이밖에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준산업단지는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한 곳이다. 또 공장입지유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국가재정 지원 대상 준산업단지는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완화되며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