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주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 변호인 "법원 판결 이해안돼…즉각 항소"
[뉴스핌=이슈팀] 방송인 한성주(38)와의 5억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오전 판결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는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이 명백한데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크리스토퍼 수가 7시간 동안 상대 7명과 함께 있었던 것, 불리한 각서를 쓰게 한 것, 공항 출국게이트에 한성주 일행과 동행한 것 등은 상대방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폭행은 없었고, 각서, 동행 등이 크리스토퍼 수 본인의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입원 기록과 상처 증거 사진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앞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열린 선고에서 폭행과 위자료·피해보상에 대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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