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3월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패용해야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
더불어 2015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는 경비실이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내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된다.
등하교 때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고 학교에서 방문증을 지급한 사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해 진다.
또 교과부는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8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비실은 외부출입자 통제 및 신분 확인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에 우선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교 CCTV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물을 고칠 때 출구전용도어 또는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천14년까지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