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 시행 뒤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다. 올 3월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뒤 다음의 유료 만화 서비스(웹툰)가 잇따라 대거 중단조치됐기 때문이다.

9월에 문을 내린 유료 만화 서비스는 올 월간 기준으로 최대규모에 이를 정도이다. 9월 한달에만 한꺼번에 수백개의 유료만화서비스가 다음에서 빠졌다. 대표적으로는 '커밍 아웃(Coming Out)' '비밀연애체험' '개와 경찰관' '그래도 강하게 껴안아줘'등이다. 이전에도 매월 다음은 유료만화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길들여주마' 등 수많은 만화작품이 다음에서 더 볼 수 없었다.
업계에서는 아청법 시행 뒤 다음의 유료 만화 서비스 중단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이 9월 16일 본격 시행되면서 다음이 후속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 유료 만화 서비스가 가장 많이 중단된 9월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음측 관계자는 "유료 만화 서비스가 줄어든 원인이 내부적인 방향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영향인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다음의 실적구조에서 유료 만화서비스는 기타콘텐츠(거래형 서비스) 매출에 포함되고 있다. 유료 만화 서비스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아청법으로 인한 다음의 타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전체 국내 유료 만화 서비스시장과 다음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최소 수십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털의 만화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와 다음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가 7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로 뒤를 이었다. 이 시장규모는 10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연결기준 다음의 유료 만화서비스를 실적에 반영한 거래형서비스매출이 159억원이다. 이중 절반 수준인 80억원 안팎이 유료 만화 서비스 매출 실적으로 추정된다.
다음 관계자는 "유료 만화 서비스는 다음의 매출구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거래형 서비스인 수백개의 콘텐츠 매출에서 유료 만화 서비스도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