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난항에 빠진 기업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증대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초기 자금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조정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투자수익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일괄적으로 12.5%P 하향한다.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충주, 원주 등 인기지역의 경우 45%선이며, 영암·해남, 무안 같은 비인기지역은 35%선이다. 이들 기업도시는 일괄적으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시 최소 면적기준 축소여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기업도시 면적기준은 1/2까지 축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에서 기업도시 면적기준은 지식기반형은 330만㎡며 산업교역형은 50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다.
사업준공 당시의 개발이익이 개발 계획 승인 당시보다 감소할 경우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도 개선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는 20%에서 5%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10% 이상 공사진척률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30%이상으로 낮춘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이상으로 한다.
또 공사진척률은 전체 공정률이 20% 이상일 경우 배제토록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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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