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롯데와 신세계, CJ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신세계몰 등 6개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GS홈쇼핑(GS숍 대앤샵, 과태료 600만원), (주)신세계(신세계몰, 500만원), CJ오쇼핑(CJ몰, 100만원), 현대홈쇼핑(현대H몰, 100만원), 우리홈쇼핑(롯데I몰, 100만원), 그루폰코리아(그루폰, 100만원) 등 6곳이다.
우선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 등 3곳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또한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그루폰코리아 등 5곳은 반품비용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밖에 신세계와 GS홈쇼핑은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은 구매 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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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