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와 함께 시정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정 명령 대상 업체는 농심·동원홈푸드·태경농산·한국에스비식품·동방푸드마스타·정품·민푸드시스템·화미제당·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벤조피렌이 든 가쓰오부시를 만든 업체 대왕으로부터 이 원료를 받아 라면 등 30개 품목을 제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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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약청은 그간 벤조피렌 함유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었지만 지난 24일 국감에서 의원들이 회수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환경호르몬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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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