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SK텔레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스마트폰 보험료 끼워팔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제기한 스마트폰 보험료에서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분실보험료 5000원 가운데 일부를 매달 최신 영화 콘텐츠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분실보험료는 이통 3사 모두 소멸성으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정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았을 경우 약 10만원 가량을 그대로 내야한다.
스마트폰 분실률은 10명 중 1명 꼴로 낮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들은 이같은 보험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무사고 사용자들이 별다른 혜택 없이 보험료만 납부한다는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최신영화 1편을 상품에 포함시킨 것이다.
최신영화 콘텐츠는 SK텔레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며, 오히려 콘텐츠 소싱비, 자체 고객센터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초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보험 상품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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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