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현대증권은 SK하이닉스가 청구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현대증권이 1997년 현대중공업에게 제공했던 각서로 인해 현대중공업에 국민투신 주식의 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도대금을 회수했던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를 위한 보증 내지 수임행위에 불과하다"며 "현대증권이 주채무자 내지 위임인인 SK하이닉스에 지출비용을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2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현대증권은 1심 전부 승소 판결 직후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1607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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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