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성엘컴텍은 18일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한성엘컴텍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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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