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씨와 연하남과의 불륜 의혹 보도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씨를 조사했지만 허위 주장이란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당사자인 연하남이 조사를 거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들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김씨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