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조향장치(핸들)를 고정해주는 마운팅 너트가 풀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위험성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6월22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 사이에 제작돼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푸조 디젤308 1.6MCP HDi 87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볼트 재조임이나 조향장치를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에 문의(02-3408-1654)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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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