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살던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의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즉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연금가입이 가능해지는 것. 또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측은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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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