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며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각각 법정관리인으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별관 파산부를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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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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