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관련 피해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공정위 결정이 해당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더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 독점시장 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로는 미약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와 심결서를 통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제조사와 통신사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높인 후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100여명이 소송원고인으로 참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송 대리인으로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해 통신대기업에 끝까지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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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