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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실모, 유통대기업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추진

기사입력 : 2012년10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12년10월10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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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개입·시정 가능토록…독과점 지위남용 차단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0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장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불공정 계약·거래에 개입해 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실모는 이날 오전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및 가맹사업자 등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는 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대규모 자본력을 지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지위남용 행태를 지적하며 “이런 유통업체를 공정거래법 상 의미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책당국은 이들이 경쟁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전제하에 규제에 들어갈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업태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의 매출은 전체 시장의 83.1%를, TV홈쇼핑 3사(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는 70.8%를 점유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2010년 기준으로 86.3%를 차지하는 등 빅3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현상이 뚜렷하다.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 이들업체가 납품·입점 중소업체들에게 가하는 무리한 납품가 인하,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모는 또 유통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백지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ㆍ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상품대금 지급조건ㆍ반품기준 등 세부 계약사항이 모두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백지계약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다른 사항에는 공란으로 두도록 한 뒤, 나중에 그때그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계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고, 그만큼 중요한 이면계약이 있으면 이면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가맹본부의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및 비용전가도 금지할 뿐 아니라 ‘비용공동부담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맹사업자가 처음부터 최소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보완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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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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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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