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회비 납부제도 개편안을 논의중인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가 위탁매매수수료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모임인 협회가 주식시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같이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에서 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증권사들의 회비를 위탁매매수수료에서 자동징수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대금의 0.0008208%를 협회가 자동으로 징수하고 있다. 협회는 감사원,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이같은 자동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에서 자동징수하는 방식은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의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사실상 확정했다"며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월마다 회원사로부터 일정액을 납부받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납부제도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회원사별 분담 금액을 매월 또는 매분기 등 일정기간마다 회원사들이 협회에 납부하는 방식이 된다.
회원사별로 분담하는 산정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기준(증권사 기준)은 거래대금 70%, 영업수익 22.5%, 자기자본 7.5%이다. 거래대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사들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율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대금 비중이 축소되고 영업수익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몇가지 안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중 내부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 수렴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회측은 연말 이사회에서 확정된 개편안을 승인받고 내년부터 새로운 회비납부 제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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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