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주식 불공정거래 및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확보하고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테마주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와 선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테마주 주가추이 및 루머 전파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신기록 조회권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매매·용역·위탁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계열사의 펀드 판매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대주주 및 계열사간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본부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원장직속 특별자문기구인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제도 및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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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