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삼성에버랜드와 현대자동차, 한화개발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각각 100%, 87.3%, 84.6%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은 62.8%에 그쳤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의무를 미이행한 209곳은 이 가운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209곳의 47%에 달하는 107곳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설치 계획이 없는 대기업은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아산공장·GS리테일·LG화학·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두산인프라코어·대우인터내셔널·한화개발·롯데손해보험·SK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포하기로 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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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