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8일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는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NC를 통해 지난 4·11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CNC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보전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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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