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사고를 내지 않은 단기 자동차 보험 계약자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무사고 보험가입자의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의 5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홍길동’이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현행 제도 하에서의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제도 개선에 따라 1만4000원이 할인된 68만6000원을 납입해 보험료의 2%를 절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료 할인 대상자가 연간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시행은 참조요율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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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