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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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