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웅진그룹 계열 건설업체인 극동건설이 26일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이날 1차 부도를 냈다. 최종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오후 5시 경 최종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시공능력 38위의 건설사이며 웅진그룹의 건설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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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