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법원이 풍림산업의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풍림산업의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 측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85.2%와 회생채권자 75.2%의 동의로 가결됐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자는 채권의 24%(상거래채권자는 26%)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도급순위 30위권 건설업체로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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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