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국아, 덴탈플로스, 면실, 낙화생...
내년부터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부과기준이 되는 관세율표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일본식 어휘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 이후 63년만이다.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 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된다.
바뀌는 용어들을 보면 일본식 어휘인 '국아'는 '돼지감자'로 '지대'는 '자루'로, '강시판'은 '널말뚝'으로 바뀐다.
한글화가 가능한 외래어는 우리말로 변경해 '루프'는 '고리'로 '덴탈플로스'는 '치실'로 '컴포징'은 '조판용'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난황, 미강, 면실, 조분 같은 한자는 알의 노른자위, 쌀겨, 목화씨, 거친 가루 같이 우리말로 바꾼다.
이외에도 '광수'는 '광천수'로 '마젝탄'은 '조개탄'으로 '유희용'은 '오락용'으로 '흥행장'은 '놀이공원', '낙화생'은 '땅콩'으로 쉽게 변경한다.
전문용어는 한자와 영어를 병기해 이해를 돕고 '승마용 바지'처럼 해석상 오해가 있는 표현은 '짧은 바지'로 문장이 정비된다.
재정부 세제실 김경희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관세율표 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기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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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