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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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