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기구(ESM)와 신재정협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독일 총리를 비롯해 재무부장관 등 주요 관료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또한 헌재의 합헌 판결로 인해 ESM의 비준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ESM은 수주 내에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각)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현재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규 유럽 은행 감독기구는 주요 은행들에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쇼이블레 장관은 ESM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다고 강조하며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중도 우파 연합은 ESM과 신재정협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SM을 비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ESM은 수주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독일 헌재는 유로존의 영구적 구제기금인 ESM과 신재정협정이 독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신재정협정 비준과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부분 근거가 없다며 기각하는 한편, 독일이 ESM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하원인 분데스탁의 동의가 없이는 1900억 유로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ESM과 관련한 결정 내용은 상하원 모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협약의 기밀조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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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