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부처간 중목된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경부 내 인증제도와 KS인증제도간 중복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표준원 인증체계를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인증부담을 완화를 위해 인증제도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해 왔다(그림 참조).
기술표준원이 제1단계인 기술표준원內 KC인증과 KS인증간 84개 중복시험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지난 6월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2단계인 지경부 내 상호인정을 완료한 것이다.
3단계인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 천안에 위치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법정인증제도를 운영하는 16개부처 및 지자체 실무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증제도 상호인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평균 239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소요기간은 평균 48일에서 25일로 경감될 것으로 지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인증업체는 약 1779개이며, 전체적으로 약 203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국내 인증시장 규모가 확산되면서 부처간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 시장우위 선점, 소비자안전・복리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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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