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의 태풍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이들 4개 군의 재산피해액은 고흥 196억원, 영암 131억원, 완도 161억원, 진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조사 등으로 통상 20일 정도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10일 정도로 단축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