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경찰청은 9월부터 대로에서 불심 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로변,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또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형사활동 기간을 지정해 한달간 집중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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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