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 보험을 가입해야 했던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앞으로는 공동인수 계약으로 넘어가기 전 해당 계약건을 인수할 보험사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가칭 계약포스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인수란 사고가 잦아 단독인수가 어려울 경우 가입 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30%를, 다른 보험사가 공동으로 70%를 분담해 가입받는 제도다. 정상적인 단독인수보다 보험료가 약 15% 비싸다.
금감원은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포스팅보험료는 단독인수와 공동인수 사이에서 결정돼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은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연간 52억7000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용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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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