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호남석유가 자회사 케이피케미칼의 흡수합병을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호남석유는 지난 2009년에도 케이피케미칼의 합병을 시도했지만 대규모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해 실패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기용 애널리스트는 16일 호남석유에 대해 “지난 4월 상법 개정으로 소규모 합병 요건이 완화돼 이번에는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호남석유가 발행해야 할 신주는 개정된 소규모 합병 요건인 10% 미만을 충족시켜 호남석유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케이피케미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준매수가격은 1만2836원으로 호남석유를 제외한 케이피케미칼 주주의 32.9% 이상이 주식매수를 청구해야만 총 청구 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호남석유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실질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합병 후 호남석유의 연결 재무상 변화는 케이피케미칼의 자산과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차감되었던 순이익이 100% 반영되는 정도”라며 “장부상의 숫자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호남석유의 향후 투자자금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합병으로 인한 주주가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호남석유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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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