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니 아니니 말이 많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세법개정안에 넣기 위해 정부도 고민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뒤늦게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줄기차고 주장해 왔다. 골프장업계가 보는 개별소비세는 내수활성화나 골프장의 세액 감면 차원을 떠나 부과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이름만 바뀌었지 예전의 특별소비세다.
골프장이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유흥업소 취급을 받은 것이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어느 정도 골프대중화도 이뤄졌다. 또 해외 투어에서 우리선수들이 국위선양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옳다.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얹어져 2만1120원이다. 이 금액 만큼 그린피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골프장(퍼블릭코스)은 1992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또 제주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한시적이었으나 전에도 있었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골프장에 적용했었다.
문제는 대중골프장의 반발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 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이나 다른 게 없는 것.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지난 달 두 차례나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냈다. "골프인구 400만명 중 골프회원권을 가진 10만여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350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서민으로부터 더 징수해야 하는 부자감세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회원제 골프장과 경쟁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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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