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모씨는 1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심 재판을 치르면서 '(타블로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굽히지 않았던 점에 대한 참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가 2심에서 반성문을 내는 것은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구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박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3인 외에 추가로 5명이 항소장을 제출해 총 8명이 서울고등법원의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타진요' 측 변호인 측은 "올리는 글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피의자들은 끝까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강용석(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