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와 재학생들이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명칭을 '가천대'로 하는 가천의대와 경원대의 통·폐합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경원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총동문회와 재학생들은 "대학 명칭을 가천대로 한 교과부의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뤄졌고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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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