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등 국내 유명 커피점들의 커피용량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국내 주요 9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고 있는 커피의 실제 용량과 열량,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등 9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브랜드별로 3개 지점, 총 27개 지점을 선정해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찾는 아메리카노와 카라멜마끼아또를 각각 10잔씩 구입해 총 540잔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기준치 10% 이상 미달 '500원 상당'
우선 커피점들이 제시한 용량과 실제용량은 10% 이상 크게 차이가 났다.
스타벅스커피의 경우, 매장과 홈페이지에 아메리카노 Tall(기본사이즈)의 부피를 355㎖(약 355g)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30개 아메리카노의 평균 용량은 309g으로, 기준치와 평균 46g(12.9%)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에 상당하는 양으로 커피한잔을 팔 때마다 소비자 몰래 500원씩 떼먹는 셈이다.

커피빈과 카페베네도 각각 12oz(340g), 320g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평균치는 300g과 299g으로 각각 40g(11.8%)과 21g(6.6%)이 부족했다.
심지어 파스쿠찌와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커피, 탐앤탐스커피, 할리스커피 등 5개 브랜드는 용량표시조차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소비자원 시험분석국 이용주 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제품별 기본 용량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커피용량 들쭉날쭉 "품질관리 엉망"
또한 커피용량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커피전문점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별 카라멜마끼아또의 실제 용량을 조사해본 결과, 최대·최소 용량간 편차는 할리스커피 131g(평균용량 331g의 40%), 투썸플레이스 113g(평균용량 336g의 34%), 스타벅스커피 107g(평균용량 339g의 32%)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브랜드 제품들의 경우 이보다는 최대·최소 용량간 편차가 작게 나타났지만,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측정된 커피빈의 경우에도 최대·최소 용량간 편차가 51g(평균용량 305g의 17%)에 달할 정도로 용량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브랜드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의 용량이 판매지점이나 시점에 따라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커피가 레시피대로 제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커피맛의 균일성도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량관리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커피 등 3개 브랜드를 포함하여 커피전문점 전반적으로 철저한 레시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국장은 "소비자가 3000~50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커피용량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평균용량과 편차가 최대 40%에 이른다는 것은 직원의 숙련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라고 지적했다.

◆ 카페인 함량도 제각각 "성분표시 필요"
또한 같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9개 브랜드의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측정한 결과 아메리카노 1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이디야커피(91㎎)와 탐앤탐스커피(91㎎)이고, 가장 높은 것은 파스쿠찌(196㎎)로 카페인 함량이 2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났다.
각성효과와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은 미국 FDA에서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과잉섭취 시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청은 성인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400㎎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 이상 섭취할 경우 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임산부 및 청소년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은 임산부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은 300㎎이하,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체중 1㎏당 카페인 2.5㎎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 국장은 "테이크아웃커피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량이나 카페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나 기호가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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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