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을 해소한 것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보다 4.7세 높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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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