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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추진…주택거래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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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보다 매수 유인효과 클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 취득세 감면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조세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현재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분양 주택과 지방 주택이 대상이다.

건설업계도 취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데다 주택 시세가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인하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가 올해 원상복귀 시켰다. 특히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현재 주택 거래가가 10억원이면 취득세만 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로 600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렇다 보니 취득세 종료시점 이후로 거래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실제 거래량 급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전년동기(3만1771건)에 비해 39.7% 감소한 1만9173건을 기록했다. 거래건수가 2만건 이하로 내려간 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기대심리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도 크지만,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DTI 규제완화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직접적인 매수 유인책인 취득세 감면혜택이다”며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중대형 거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추락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거래세를 낮춰야한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해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 상반기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며 “하반기도 거래활성화를 이끌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2%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미분양주택 소진에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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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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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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