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되고 개발 부지를 통째로 사업자에게 넘기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도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도 종전보다 낮아진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곧바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말~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 산업교역형은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면적 축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교역형인 전남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면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해 부지면적을 현재(502만㎡)의 절반인 251만㎡까지 줄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내 일부 부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골프장 등에서 원형지 공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인 경우에는 원형지 처분을 제한하고 원형지를 받은 사업자가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포인트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해 개발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 선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토지소유권을 전체 토지 면적의 50%이상 확보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시 농업용지 상태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인구기준과 주거용지 비율 규정을 종전보다 완화해주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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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