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상반기 수출이 대폭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수출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수출 및 제작금융에 대한 수출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50/100에서 80/100으로 확대된다.
또 동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각각의 신용공여한도도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100에서 60/100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100을 초과하는 거액신용에 대한 공여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거액신용공여한도의 합계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묶였었다.
재정부의 허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중장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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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