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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3R..'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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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차명주식을 분할해 달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가 상속소송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과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1,2차 변론에서 쟁점 사항이던 제척기간 도과와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또 이날은 처음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이병철 창업주 사망 이후 작성했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장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PT(프리젠테이션)로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 적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이건희 회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차명재산의 상속과 무관하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타계 당시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겼다.

화우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공동 상속의 재산이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측 주장대로 포괄적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려면 당연히 ‘모든 법적 상소재산과 관련’ ‘잔여 상속재산 일체’ 등의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가 삼성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같은 문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 합의서가 이병철 창업주가 타계한 1987년 이후 2년 뒤인 1989년에 작성됐고 공증은커녕 날짜도 없었는데 삼성 측에서 이렇게 허술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 대한 관계를 예를 드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 장면을 상영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은 감희 건희 건희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관계가 안좋은 형제간에 차명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했겠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의 반격도 거세게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은 “선대 회장은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생전에 후계체제는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렇게 된 이유는 선대 회장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분재를 하고 후계체제 정립하면서 상속 문제가 해결될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 10여년 전부터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두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분재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증언한 내용이나 이맹희씨의 자서전 '묻어둔이야기' 등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오히려 이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의 차명주식 9만여주를 받았음에도 상속 당시 차명주식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질의응답을 받으며 부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1989년 재산분할협의서의 기명자에 이맹희, 이창희도 들어있다"며 "일일이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의서는 선대 회장의 생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선대 명의로 있던 상속 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원인 서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협의서 공방과 함께 이날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친필유서가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화우 측은 "선대 회장께서는 붓글씨에 능해서 친히 유언장을 남겨 공증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가 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계 당시 선대회장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 삼성이 이 유언장을 잃어버렸겠나, 아주 철저히 관리했을 것이다"라며 "이부분을 짐작케 하는 것이 선대회장 타계 25분만에 사장단 회의가 열려 이건희 회장을 추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부친 타계 후 빈소를 꾸미는 것과 달리 상중에 사장단 회의를 열고 후계자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변론 말미에 "선대 회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다"며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을 야단치겠나, 삼성을 세계적그룹으로 키웠다고 칭찬하겠는지 말이다"라고 말하며 이맹희 측 변론을 비난했다.

한편,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대로 당초 이병철 회장 상속분이 모두 소진된 새로운 재산으로 바야할지, 상속 재산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할지 여부에 따라 소송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 측은 "수많은 거래로 인해 원래 상속 받은 재산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운용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이맹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특검 당시의 조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을 요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삼성에버랜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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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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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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