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한주저축은행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이 은행 여신팀장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감정평가서 발급을 도운 혐의(배임수재)로 감정평가사 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경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3명의 차주에게 15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12회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를 만들어 주는 한편 이 대가로 이씨로부터 9800만원을 받아 이중 4698만원을 허위감정을 해 준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대표는 올해 2월부터 영업정지 직전까지 은행 단말기의 ‘테스트모드’를 이용, 가짜 통장에 금액 표시만 하는 수법으로 고객이 맡긴 돈 180억4000만원을 빼돌려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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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