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는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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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